가스산업 선진화방안 도법개정 이뤄지나

가스거래소 설립, 배관망 공동이용제 등

정부․가스공사․노조 논리싸움 불가피


지난 10월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중 가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도시가스법 개정이 뒤따라야 하는데 언제, 어떻게 진행될지를 놓고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.

이미 알려진 대로 가스산업 선진화 방안의 골자는 2010년 중 도입·도매부문의 신규 판매사업자 허용을 통해 경쟁을 도입하되 발전용 물량의 우선 경쟁도입 후 산업용으로 경쟁범위를 확대한다는 것이다.

또한 경쟁물량은 총 예상수요 중 가스공사가 이미 계약한 물량을 제외하고 가스공사 및 신규 판매사업자 간 도입경쟁을 실시하되 경쟁도입 첫해에 실질적인 경쟁이 가능한 물량을 보장토록 한다는 것이다.

이 같은 선진화 방안을 본격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도시가스법의 개정이 필수적이다. 가장 대표적으로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가스거래소 설립 여부 및 배관공동이용제 등에 관한 내용이다. 즉 현 도시가스법에는 도입·도매부분의 신규 판매사업자 허용에 대한 조항이 없기 때문으로 신규 판매사업자의 진입을 위해서는 가스거래소 등의 설립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. 현재로는 가스거래소의 설립여부를 결정지을 수 없으나 판매사업자간의 거래 및 도입, 판매 시 발생할 수 있는 잉여물량 처리 등을 위해서는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.

또한 판매사업자가 가스도입 후 실질적인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가스공사의 주배관을 이용해야 하는데 현재로는 가스공사와 직도입사인 포스코만이 계약에 의한 배관공동이용제를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다. 때문에 다수의 판매사업자가 출현 시 중복투자를 피하기 위한 가스공사 주배관망 이용은 필수이고 이에 따라 복수사업자의 배관공동이용제에 관한 세부규정이 필요하다.

정부가 세부방안 마련에 착수할 경우 법 개정을 위한 물리적인 소요시간 등을 고려할 때 내년 2월 임시국회 때 법 개정이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빨라야 10월 정기국회가 법통과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.

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에는 가스산업 선진화 세부방안 마련을 위한 도시가스법 개정안의 내용을 놓고 정부와 가스공사, 가스공사 노동조합 간의 치열한 논리싸움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.

가스공사의 경우 가스산업 선진화방안 자체를 무산시킬 수 없는 상황에서 향후 입법될 도법 개정안 내용을 가급적 가스공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시키려고 애쓸 것으로 보인다. 반면 가스공사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가스산업 선진화정책 전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원천적으로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. 그러나 이 역시 관철될 가능성이 없는 상황이어서 도법 개정안의 세부내용을 놓고 각자의 입장이 팽팽히 맞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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