퇴직금 중간정산 제한

Ⅰ. 현행 퇴직금 제도

 

1. 근로기준법

 

○ 근로기준법 제34조는 퇴직급여 제도에 관하여는 “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”이 정하는 대로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음.

 

2. 퇴직급여보장법

 

○ 퇴직급여보장법 제4조는 “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.”고 하며, 동법 제8조에서 “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.”고 규정함.

○ 현행 퇴직급여제도는 퇴직연금제와 일반 퇴직금제도가 있음.

 

3. 퇴직금 중간정산제도

 

○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.고 규정하고 있음. 이에 중간정산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 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하여 산정함.

⇒ 현재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회사가 임의로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, 중간정산에 대한 특별한 사유 제한이 없음.

 

Ⅱ. 개정방향

 

○ 노후보장 및 퇴직금의 수급권 확보를 위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제한하고, 퇴직연금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전면 개정됨. 중간정산이 가능한 경우는 무주택자의 주거마련, 6개월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 의료비 등 긴급한 사유에 대하여는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시행령에 규정할 예정이나 그 구체적인 사유는 현재 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와 협의 중에 있음.

 

○ 중간정산을 제한하는 것과 관련하여 2012. 7. 26.부터 시행될 예정임.

 

※ 이법 시행(2012. 7. 26.) 이후 사용자가 임의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더라도 법상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음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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