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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 고
당 노동조합에서는 서울도시가스 노동조합 운영규정 제21조
【대의원선출】및 선거관리 규칙 제19조 의거 대의원을 선출 코져
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*********** 다 음 ***********
1. 일 시 : 2012년 2월 9일(목) 09:00 ~
2. 장 소 : 각 지부 사무실
3. 서울도시가스지부 대의원 인원 (총 400 명)
-. 본사지부 : 10 명 -. 강북지부(북부): 2 명
-. 서부지부 : 3 명 -. 강북지부(중부): 3 명
-. 남부지부 : 3 명 -. 경기지부 : 5 명
-. 총 원 : 26 명
4. 대의원 선출기준 및 방법
제19조(소집공고) 지부 대의원대회의 소집공고는 소집일 7일전에 회의 장소와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
제시하여 공고하여야 하며, 공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3일간의 공고기간을 두어야 한다.
단,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24시간 전에 소집할 수 있다.
제20조(임기)
① 대의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차기 대의원 선출일 전일까지로 한다.
② 보궐선거로 당선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.
제21조(대의원 선출)
① 지부 대의원 선출은 지부 조합원 수 15명을 기준으로 한다. 단, 15명 이하 일 때는 1명을 배정
하고 단수 8명 이상 일 때는 1인을 추가한다.
② 대의원 임기 중 결원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보선한다. 임기가 1개월 미만일 경우는 재적성원에서
제외한다.
2012년 02 월 01 일
서울도시가스노동조합 선거관리
위 원 장 이 병 철(직인생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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