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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eoulgas Labor union

노동조합에서 동지들께 알림!

2012년 임시 대의원대회 (2012.01.31) 자료 및 회의록 입니다.
공 고 당 노동조합에서는 서울도시가스 노동조합 운영규정 제21조 【대의원선출】및 선거관리 규칙 제19조 의거 대의원을 선출 코져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*********** 다 음 *********** 1. 일 시 : 2012년 2월 9일(목) 09:00 ~ 2. 장 소 : 각 지부 사무실 3. 서울도시가스지부 대의원 인원 (총 400 명) -. 본사지부 : 10 명 -. 강북지부(북부): 2 명 -. 서부지부 : 3 명 -. 강북지부(중부): 3 명 -. 남부지부 : 3 명 -. 경기지부 : 5 명 -. 총 원 : 26 명 4. 대의원 선출기준 및 방법 제19조(소집공고) 지부 대의원대회의 소집공고는 소집일 7일전에 회의 장소와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여 공고하여야 하며, 공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3일간의 공고기간을 두어야 한다. 단,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24시간 전에 소집할 수 있다. 제20조(임기) ① 대의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차기 대의원 선출일 전일까지로 한다. ② 보궐선거로 당선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. 제21조(대의원 선출) ① 지부 대의원 선출은 지부 조합원 수 15명을 기준으로 한다. 단, 15명 이하 일 때는 1명을 배정 하고 단수 8명 이상 일 때는 1인을 추가한다. ② 대의원 임기 중 결원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보선한다. 임기가 1개월 미만일 경우는 재적성원에서 제외한다. 2012년 02 월 01 일 서울도시가스노동조합 선거관리 위 원 장 이 병 철(직인생략)
공 고 당 노동조합에서는 서울도시가스노동조합 규약 제3절 18조 ②항 및 19조에 의거 대의원대회 소 집을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******** 다 음 ******** 1. 일 시 ː 2012년 1월 31일(화) 09ː30 ~ 2. 장 소 ː 본사회의실 (B2, 회의실1) 3. 참석자 ː 대의원 및 집행간부 4. 안 건 -. 2011년 서울도시가스노동조합 사업 및 활동보고 건 -. 2011년 결산보고 및 승인건 -. 기타 건 2012년 1월 19일 서울도시가스노동조합 위 원 장 김 지 희(직인생략)
서울도시가스노동조합 행동지침 1호 서울도시가스노동조합 전 조합원은 위원장의 지침에 따라 조직적이고 일사분란 하게 노동조합의 지침을 사수하라! 1. 단체협약 제36조[년차 유급휴가] 2항에“연차 유급휴가의 강제소진은 없다.” 라고 명시하고 있다. 2. 전 조합원은 회사의 연차 사용권장과 관련하여 필요 시 자율적 의사에 의해 활용하 고 부서장, 팀장의 강요에 의한 경우라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됨으로 이 즉시 노동 조합에 보고한다. 3. 회사의 연차사용 강제행위를 노동조합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, 강력대응 할 것을 천명한다. 4. 단, 부득이 연차를 사용하여야 할 경우 사전 해당 지부장과 협의 후 사용한다. 2012년 1월 19일 서울도시가스노동조합 위원장 김 지 희 (직인생략)
설문연습 [01-13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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